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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민등록법 안내(9.25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14 17:03 조회1,613회 댓글0건본문
주민등록번호 등록법 개정 안내
1. 시행일 : 2006년 9월 25일
2. 개정내용
①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5)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뒤,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그 사이트에서 탈퇴할 수 없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사이트를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②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 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③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④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4. 기타 본 사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전화 : 02-393-9112/홈페이지 : www.ctrc.go.kr)
1. 시행일 : 2006년 9월 25일
2. 개정내용
①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5)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뒤,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그 사이트에서 탈퇴할 수 없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사이트를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②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 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③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④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4. 기타 본 사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전화 : 02-393-9112/홈페이지 : www.ct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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